통신사를 위한 전자증거(e-Evidence)란, 통신 사업자가 유럽의 증거 제출 및 보존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절차와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EU) 2023/1543의 적용을 받습니다. ICS는 통신 사업자의 기존 합법적 감청 인프라를 기반으로 통신사를 위한 전자증거(e-Evidence)를 구축하므로, 명령이 적시에 검증, 추출 및 전달됩니다.

왜 통신사가 전자증거 제출 명령의 주요 대상인가?

거의 모든 수사에는 전화번호, IP 주소 또는 모바일 기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식별 정보를 사람, 장소, 시간과 연결해 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 정보제공명령 인증서(EPOC) 및 유럽 정보보존명령 인증서(EPOC-PR)의 주요 수신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요청은 다음 네 가지 데이터 그룹을 다룹니다:

  • 가입자 기록: MSISDN, IMSI 및 SIM 등록 정보
  • 접속 로그: IP 주소 할당, 셀 연결 및 로그인 타임스탬프
  • 거래 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 CDR, SMS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세션 로그
  • 콘텐츠 데이터: 경우에 따라, 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요구됨

법적 배경에 대해서는 당사의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전자증거 가이드 및 전자 증거 FAQ.

통신사들에게 수동적인 전자증거 처리가 왜 실현 불가능한가?

EPOC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하여 8시간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메일, 스프레드시트, 임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활용한 수동 프로세스만으로는 대규모 환경에서 이 기한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정보는 CRM에, 할당 내역은 IP 주소 관리 시스템에, 세션 기록은 RADIUS 또는 Diameter 로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회할 때마다 처리 지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노출될 위험도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계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당국과 데이터 보호 책임자들은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위한 실용적인 전자 증거는 접수부터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통신사를 위한 전자증거: ICS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

01

귀사의 LI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됨

ICS는 합법적 감청 시스템을 확장해 줍니다. 이 LIMS 및 중재 플랫폼 이미 토폴로지, 데이터 소스 및 프로비저닝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02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

커넥터는 CRM, 프로비저닝, CDR 저장소, RADIUS 및 Diameter 로그, IP 주소 관리 시스템에서 요청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03

거래소 채널을 통한 배송

응답은 e-증거 교환 채널을 통해 반환되며, 해당되는 경우 e-CODEX 기반의 분산형 IT 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04

주문 확인 및 마감일

모든 주문은 등록된 후,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으며, 10일 또는 8시간의 마감 기한에 맞춰 진행 상황이 추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05

연중무휴 24시간 관리형 전자증거 운영

ICS는 ~의 연장선상에서 이 공정을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 LI 운영.

06

비EU 통신사의 법적 대표자

ICS는 EU 내 사업장이 없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알림, 주문 접수 및 초기 유효성 검증을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ICS는 통신사를 위해 전자 증거를 어떻게 구축하나요?

1

지도 데이터 출처

우리는 가입자, 접속 및 트래픽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스템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합니다.

2

LI 레이어를 재사용하세요

당사는 e-Evidence 워크플로우를 귀사의 기존 LIMS 및 중재 구성 요소와 연동합니다.

3

추출 규칙 정의

데이터 범주별로 쿼리를 설정하여, 각 쿼리에서는 요청한 내용만 반환되도록 했습니다.

4

접수 절차 자동화

접수된 EPOC 및 EPOC-PR 주문은 마감일과 함께 등록되며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5

검토 후 전달

귀하의 팀이나 ICS에서 결과를 승인하면, 해당 응답이 보안 채널을 통해 전송됩니다.

6

운영 및 감사

모든 단계가 기록되며, ICS가 귀하를 대신하여 이 프로세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위한 전자증거는 독일의 규제 및 지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요?

독일에서 전자증거(e-Evidence)는 통신사가 준수해야 할 여러 정보 제공 의무 중 하나입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이미 통신법(TKG) 제170조 이하, 통신감청 규정(TKÜV) 및 통신감청 시행규칙(TR TKÜV)에 따라 통신 감청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법(TKG) 제174조에 따라 가입자 정보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신속 차단 및 IP 주소 보존에 관한 계획된 규정(TKG-E 제176조, 제177조, BT-Drs. 21/6581)은 여전히 의회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EBewMG는 전자증거(e-Evidence) 체계를 독일 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유사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지만, 형식, 마감 기한 및 권한은 서로 다릅니다. ICS는 단일 플랫폼에서 단일 문서화 방식을 통해 이를 모두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통합을 줄이고 감사 절차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 및 신속한 동결

전자증거 제출 명령에 대비하는 통신사들을 상징하는 통신 타워

독일 통신사는 어떤 정보 공개 의무를 지고 있나요?

이 표는 주요 업무와 각 업무를 뒷받침하는 ICS 구성 요소를 비교한 것입니다.

의무법적 근거일반적인 요청ICS 구성 요소
합법적 감청§ 170 TKG, TKÜV, TR TKÜV실시간 IRI 및 CCLIMS 및 LI 중재
구독자 데이터 요청§ 174 TKG가입자 기록사용 현황 및 가입자 데이터 모듈
급속 동결 및 IP 주소 보존 (예정)§§ 176, 177 TKG-E보존, IP-가입자 조회데이터 보존 솔루션
국경을 넘는 증거 제출 명령규정 (EU) 2023/1543, EBewMGEPOC 및 EPOC-PR전자 증거 규정 준수 플랫폼

왜 ICS인가

01

LI 전문가 우선

ICS는 통신 및 합법적 감청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신사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전송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02

BNetzA의 여러 건의 승인

당사의 감청 솔루션은 BNetzA의 여러 승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e-Evidence에도 동일한 기술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03

보안 심사 통과 팀

당사 직원들은 독일 연방 내무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하여 기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04

하나의 플랫폼, 다양한 업무

감청, 가입자 데이터, 데이터 보존 및 전자 증거는 하나의 아키텍처와 하나의 감사 방식을 공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거 규정이 이미 통신사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네. 규정 (EU) 2023/1543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유럽 생산 및 보존 명령을 수신하고, 기한 내에 이에 응하며, 각 단계를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는 명령이 언제든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당국은 일반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나요?

요청 대상에는 대개 MSISDN, IMSI, SIM 등록 정보와 같은 가입자 기록이 포함됩니다. IP 주소 할당, 셀 연결 및 로그인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접속 로그도 흔히 요청됩니다. 트래픽 데이터에는 CDR, SMS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세션 로그가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당국은 콘텐츠 데이터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각 명령서에는 필요한 데이터 범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응답 내용은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CS는 전자증거를 위해 기존의 LI 설정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ICS LIMS 및 중개 플랫폼은 이미 네트워크 토폴로지, 데이터 소스 및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ICS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통신사를 위한 전자 증거(e-Evidence)를 구축합니다. 커넥터는 CRM, 프로비저닝, CDR 저장소, RADIUS 및 Diameter 로그, IP 주소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통합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보안 통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CS는 24시간 내내 전자증거 제출 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ICS는 ‘관리형 LI 운영’의 연장선상에서 연중무휴 24시간 관리형 전자증거(e-Evidence)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 승인을 받은 직원이 의뢰를 접수하고, 공식 요건을 확인한 뒤 표준 데이터 추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복잡하거나 특이한 사례는 운영사의 법무팀으로 이관됩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24시간 상주 팀을 구성하지 않고도 8시간 내 응급 처리 기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는 독일의 데이터 보존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들은 별개의 법적 수단입니다. 전자증거(e-Evidence)는 EU 법 및 독일 EBewMG에 따른 국경 간 명령을 다룹니다. 계획된 신속 동결 및 IP 주소 보존 규정(§§ 176, 177 TKG-E, BT-Drs. 21/6581)은 아직 의회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유사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므로, ICS는 공유 커넥터와 문서를 통해 단일 플랫폼에서 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EU 외부의 MVNO 및 중계 통신사들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해당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EU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서비스 제공업체는 참여 회원국 중 한 곳에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ICS는 MVNO, 중계 통신사 및 글로벌 통신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주문 접수 및 초기 검증 업무를 지원하며, 복잡한 사례는 해당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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